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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5가합512314
사해행위취소
주문

전남 담양군 C 답 2,177㎡에 관하여, 피고 B과 D 사이에 2011. 4.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채권 부산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부산저축은행)는 2007. 1. 22. 리모델링건설 주식회사(이하, 리모델링건설)와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리모델링건설에게 4,066,000,000원을 대출하였고, 당시 D은 리모델링건설이 부산저축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에 관하여 한도액을 4,314,000,000원으로 하여 근보증하였다.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은 2010. 1. 22. 당시 원금 4,06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연체료가 남아 있었으나 2010. 12. 31. 일부 상환되어 3,751,130,173원이 되었고, 그 후 2013. 3. 18. 일부 상환되어 3,476,872,516원이다.

한편, 부산저축은행은 2012. 8. 16.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D은 2011. 3. 24.부터 2012. 1. 17.까지 처인 피고 A 명의 계좌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53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금원). D은 2011. 4. 1. 친동생인 피고 B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39,48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2011. 4. 29.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A에 대한 청구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금원은 D이 피고 A에게 증여한 것인데, D이 피고 A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A을 상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금원 538,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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