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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0 2020가단51702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B, C에게 각 48,073,979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7.부터 2021. 3. 10.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화성 시에 본점을 두고 반도체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 등을 하는 주식회사이고, 망 E( 이하 망인이라 함) 은 2006. 12. 18. 피고에 입사하여 12년 이상 근무하다가 2019. 1. 7. 중국 내 사업소에서 자살로 사망한 근로자이다.

원고

A는 망인의 처, 원고 B, C은 망인의 딸들 로서 망인의 상속인이다.

나. 망인은 2006. 12. 18. 피고에 입사하여 일하다가 2009. 1. 1. 중국으로 발령 받아 근무하던 중 2018. 6. 7. 피고의 중국 우시 현지법인의 법인 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였

다. 망인은 중국 법인 장으로 승진한 후, 상당히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느라 중국 전역을 비행기로 출장을 다니며 일하였고 그 과정에서 잦은 연장 ㆍ 휴일 근무, 법인 장으로서의 과중한 업무상 책임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한 우울증상을 겪게 되었다.

다.

망인이 법인 장으로 있을 당시, 망 인의 주업무는 피고의 제품인 ‘ 칠러 장비’ (Chiller ; 반도체 제조공정 중 주로 Etching( 식각 공정 )에서 Process Chamber 내의 온도 조건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온도 조절 장비 및 반도체 공정장비이다) 의 이상발생 시 수리업무 및 이설작업, 신규물량 셋 업 (Set-up) 작업 및 중국지역 고객사 대응 업무로서 엔지니어로서의 실무와 함께, 현지 법인의 매출목표를 관리, 달성하는 경영업무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라.

그 무렵 피고가 생산, 공급한 반도체 장비의 불량률이 증가하였고, 그로 인해 고객 사의 불량신고와 망인의 중국 내외 A/S 출장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피고가 생산, 납품한 제품은, 한국어가 가능하고, 해당 장비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있는 사람이 A/S를 해야 했기 때문에, 망 인은 법인 장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출장 및 수리업무까지 하며 중국 전역과 대만으로 출장을 다녔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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