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법 2011. 8. 9.자 2011카합215 결정
[대리점모집중지가처분] 즉시항고[각공2011하,1184]
판시사항

먹는 샘물을 생산하고 있는 지방 공기업인 갑 공사가 을과 체결한 도내 일부 지역 유통대리점 계약이 자동갱신된 직후, 갱신 전 대리점 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시기를 위 샘물의 도내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및 도내 대리점 공개모집 완료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통보하였다가, 그 후 을에게 한시적 공급계약 연장을 종료하니 을의 판매지역 내 업무를 신규대리점에 인계하라는 내용의 협조 요청을 보내자, 을이 갑 공사를 상대로 신규대리점 공개모집절차 중단, 샘물의 공급중단금지 및 축소공급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샘물 공급중단금지 가처분신청에 관하여는 을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나머지 가처분신청에 관하여는 을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먹는 샘물을 생산하고 있는 지방 공기업인 갑 공사가 을과 체결한 도내 일부 지역의 유통대리점 계약이 자동갱신된 직후, 갱신 전 대리점 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시기를 위 샘물의 도내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및 도내 대리점 공개모집 완료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통보하였다가, 그 후 을에게 한시적 공급계약 연장을 종료하니 을의 판매지역 내 업무를 신규대리점에 인계하라는 내용의 협조 요청을 보내자, 을이 갑 공사를 상대로 신규대리점 공개모집절차 중단과 샘물 공급중단금지 및 축소공급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갑 공사와 을이 체결한 대리점 계약이 자동갱신되어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그 기간 종료 시까지는 을이 갑 공사에게서 샘물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고, 갑 공사가 을의 대리점 지위를 부정하고 있는 이상 을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갑 공사에게 샘물 공급중단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을이 주문할 샘물의 물량이 명확히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지하수 취수량을 제한받고 있어 갑 공사가 대리점들에 샘물을 무한정 공급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갑 공사에게 을이 요청한 물량의 축소공급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할 만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갑 공사와 을이 체결한 대리점 계약에서 갑 공사는 시장규모 등을 감안하여 추가로 대리점을 운영할 수 있고 을은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대리점 계약 체결 후 경제여건의 현저한 변경이나 갑 공사의 영업정책상 중대한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을과 협의하여 약정기간 중이라도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 삭제, 추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을이 대리점 계약에 의하여 대리점으로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위 샘물 시장의 큰 성장으로 더 많은 업체가 도내 유통시장에 참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연구용역을 수행한 기관이 대리점 수를 늘려 일반 공모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갑 공사가 이를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은 ‘경제여건의 현저한 변경이나 갑 공사의 영업정책상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갑 공사가 대리점을 공개모집하는 것이 을의 대리점으로서 지위 또는 위 샘물을 공급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갑 공사에게 대리점 공개모집 절차의 중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할 만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근 외 1인)

피신청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진)

주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3. 3. 10.까지 제주삼다수를 공급하는 행위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2011. 6. 10. 공고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도내 유통대리점”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2013. 3. 10.까지 별지 목록 기재 권역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3. 3. 10.까지 제주삼다수를 공급하는 행위를 중단하거나 신청인이 요청하는 물량을 피신청인이 임의로 줄여서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신청인이 위 공급중단금지 등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가 종료할 때까지 1일당 3,0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이유

1. 소명 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피신청인은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서 먹는 샘물인 ‘제주삼다수’(이하 ‘삼다수’라고 한다)를 생산하고 있으며, 1998년경부터 제주도 내 삼다수 유통시장을 대형마트·편의점 및 구 제주시(삼양~내도)와 그 밖의 지역(구 북제주군, 남제주군, 서귀포시)으로 분할하여 대형마트·편의점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농심과 사이에 판매대행계약을, 구 제주시에 관하여는 삼다유통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리점계약을, 그 밖의 지역에 관하여는 신청인(삼다수유통)과 대리점계약을 각 체결하여 왔다.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1998. 3.경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이래로 1년 또는 2년마다 위 계약을 갱신해 오던 중 2009. 3. 11.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아래에서 “갑”은 피신청인을, “을”은 신청인을 각 의미한다).

제5조(거래물량) “을”의 판매계획 물량은 매 연도별로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여 12월말까지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상황이 현저하게 변동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에 의해 재조정할 수 있다.

제9조(대리점운영) “갑”은 시장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리점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약정의 변경) 전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약정 체결 후 관련법규 및 정부시책의 변경 또는 경제여건의 현저한 변경이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갑”의 영업정책상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약정기간 중이라도 본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 삭제, 추가할 수 있다.

제16조(유효기간) 본 약정의 유효기간은 약정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약정기한이 도래되어 30일 전 쌍방 간에 별도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으로 2년간씩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대리점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계약갱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2011. 3. 제주발전연구원에 ‘제주삼다수 도내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였는데, 제주발전연구원은 2011. 5. 피신청인에게, 지난 13년간 삼다수 시장이 크게 성장하였는데도 대리점 체제가 특정 대리점의 독과점 구조로 유지되어 왔는바, 이는 다른 유통기업의 시장참여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제주 지역 중소유통업체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피신청인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지적하면서, 제주도 내 삼다수 유통시장을 대형마트·편의점 외 3개 또는 4개로 분할하여 사업자를 일반공모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제주도 내 삼다수 유통시장을 별지 목록 기재 3개 권역과 대형마트·편의점 및 제주 중부권(일도1·2, 이도1·2, 삼도1·2, 용담1·2)의 총 5개로 분할하여 각 1개 업체씩 사업자를 일반공모하기로 하고, 2011. 6. 10.부터 공개모집절차를 진행하여 같은 달 30일 사업자를 선정한 후, 같은 해 7. 29. 새로 선정된 사업자들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모집구역 중 별지 목록 기재 3개 권역이 신청인의 기존 영업구역에 해당한다. 한편 신청인은 위 공개모집에 참가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신청인은 2011. 3. 14. 신청인에게 2011. 3. 10.자로 만료되는 계약기간을 위 연구용역 및 도내 대리점 공개모집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통보한 후, 2011. 8. 2. 신청인에게 위 한시적 공급계약 연장을 종료하니 신청인의 판매지역 내 업무를 신규대리점에 인계하라는 내용의 협조 요청을 하였다.

2.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자동갱신된 대리점계약에 의하여 자신에게 2013. 3. 10.까지 피신청인으로부터 삼다수를 공급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피신청인은 기존의 대리점들에 대하여 그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신규대리점을 공개모집하여 신청인의 대리점으로서의 지위를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대리점에만 생수를 공급하고, 신청인에게는 이를 공급하지 않거나 신청인이 요청하는 물량을 임의로 줄여서 공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의 사이에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인 처분인바, 이러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8. 12.자 2004마913 결정 , 대법원 2007. 6. 4.자 2006마907 결정 등 참조).

나. 삼다수 공급중단금지 및 축소공급금지 신청에 대하여

(1) 우선, 삼다수 공급중단금지 신청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소명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대리점계약은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계약갱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계약 제16조에 따라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여 갱신된 점, ② 그럼에도 피신청인은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 갱신된 이후인 2011. 3. 14. 신청인에게 계약기간을 도내 대리점 공개모집 완료시까지만 연장한다고 통지한 점, ③ 또한 피신청인은 그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심문기일에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 갱신된 점은 다투지 아니한다고 진술하고도, 이와 달리 2011. 8. 2. 신청인에게 한시적 공급계약 연장을 종료하니 신규대리점에 업무를 인계하라는 내용의 협조 요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리점계약은 2013. 3. 10.까지 유효하여, 신청인은 위 기간 동안 피신청인으로부터 삼다수를 공급받을 권리가 있고, 피신청인이 위와 같이 신청인의 대리점 지위를 부정하고 있는 이상, 신청인의 위와 같은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2013. 3. 10.까지 신청인에 대한 삼다수 공급중단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2) 나아가 신청인은 자신이 요청한 물량을 임의로 줄여서 공급하는 행위의 금지도 구하고 있으나, 위 소명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대리점계약 제5조에 의하더라도, 신청인의 판매계획 물량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 점, ② 신청인이 주문할 삼다수의 물량이 명확히 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닌 점, ③ 피신청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2조 제13항 , 제5항 등에 의하여 지하수의 취수량을 제한받고 있어 대리점들에게 삼다수를 무한정 공급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요청한 물량을 그대로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요청한 물량의 축소공급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할 만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대리점 공개모집 절차 중지 신청에 대하여

위 소명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대리점계약 제9조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시장규모 등을 감안하여 추가로 대리점을 운영할 수 있고, 신청인은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제12조에 의하면, 이 사건 대리점계약 체결 후 경제여건의 현저한 변경이나 피신청인의 영업정책상 중대한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약정기간 중이라도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 삭제, 추가할 수 있는바, 신청인이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의하여 대리점으로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그럼에도 지난 13년 동안 피신청인이 대리점을 추가하지 아니하여 신청인 등 3개 업체가 해당 구역에서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 왔는데, 삼다수 시장이 크게 성장하다 보니, 더 많은 업체들, 특히 제주 지역 중소유통업체들로 하여금 제주도 내 삼다수 유통시장에 참여하게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러한 이유를 들어 제주발전연구원이 대리점 수를 늘려 일반공모할 것을 제안하자, 피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이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상황은 ‘경제여건의 현저한 변경이나 피신청인의 영업정책상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신청인은 대리점 공개모집에 참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설령 그 모집절차에서 사업자 선정이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져 다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사업자로 선정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이 대리점을 공개모집하는 것이 신청인의 대리점으로서의 지위 또는 삼다수를 공급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에게 대리점 공개모집 절차의 중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할 만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간접강제 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의무 위반에 대비하여 간접강제도 함께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앞서 본 삼다수 공급중단금지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 대하여 삼다수 공급을 중단할 개연성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현 단계에서 간접강제결정까지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피신청인이 대리점 공개모집 절차를 중지해야 할 권역: 생략]

판사 오현규(재판장) 신동헌 정영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