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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제주) 2012. 3. 14.자 2012라1 결정
[먹는샘물공급중단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12상,552]
판시사항

[1] ‘먹는샘물’을 생산하는 지방공기업인 갑 공사와 이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을 주식회사가 판매협약을 체결하면서 ‘을 회사가 구매계획물량을 이행하면 협약이 매년 연장된다’는 내용의 협약기간 자동연장 조항을 둔 사안에서, 위 조항이 사회질서에 반할 정도로 현저히 부당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먹는샘물’을 생산하는 지방공기업인 갑 공사가 이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판매협약의 자동연장 조항에 따라 협약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협약체결 후 신설된 ‘갑 공사가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유통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민간위탁 사업자의 선정은 일반입찰에 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배되고, 이는 협약상 해지사유인 ‘기타 공급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갑 공사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신설 조례 조항이 협약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한 사례

[3] ‘먹는샘물’을 생산하는 지방공기업인 갑 공사가 이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을 주식회사와 판매협약을 체결하면서 둔 ‘갑 공사가 먹는샘물 사업과 관련한 영업자료를 요청할 경우, 을 회사는 이에 협조한다’는 조항과 ‘을 회사는 갑 공사에 먹는샘물과 관련한 제조·유통상의 모든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이전한다’는 조항을 을 회사가 위반하였으므로 갑 공사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의무위반으로 협약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한 사례

[4] ‘먹는샘물’을 생산하는 지방공기업인 갑 공사가 을 주식회사와 판매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유효기간을 자동연장하면서 먹는샘물을 공급해 오다가 자동연장 조항 무효, 신설 조례 조항 준수, 협약상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협약의 해지를 통지한 다음 먹는샘물의 공급을 중단하자, 을 회사가 공급중단금지가처분, 일정량 이상 공급 및 감축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한 사안에서, 공급중단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 사례

결정요지

[1] ‘먹는샘물’을 생산하는 지방공기업인 갑 공사와 이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을 주식회사가 판매협약을 체결하면서 ‘을 회사가 구매계획물량을 이행하면 협약이 매년 연장된다’는 내용의 협약기간 자동연장 조항을 둔 사안에서, 위 조항이 협약 체결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을 회사가 구매계획물량을 이행할 것인지에 따라 협약의 갱신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점에서 을 회사에 유리하고 갑 공사에 불리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갑 공사도 구매계획물량 협의를 통하여 협약의 존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협약상 해약사유가 있는 경우 협약을 해지하여 종료시킬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갑 공사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위 조항이 사회질서에 반할 정도로 현저히 부당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먹는샘물’을 생산하는 지방공기업인 갑 공사가 이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판매협약의 자동연장 조항에 따라 협약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협약체결 후 신설된 ‘갑 공사가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유통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민간위탁 사업자의 선정은 일반입찰에 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배되고, 이는 협약상 해지사유인 ‘기타 공급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갑 공사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갑 공사의 100% 출자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신설 조례 조항이 신설 전 갑 공사가 사경제 주체로서 을 회사와 체결한 위 협약에 적용됨으로써 구매계획물량 이행으로 매년 협약 기간이 자동 연장되어 형성되는 을 회사의 재산상 이익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협약상 해지사유인 ‘기타 공급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상대방에 해지권을 부여한 협약 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협약 해지는 갑 공사가 아닌 을 회사만이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등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한 사례.

[3] ‘먹는샘물’을 생산하는 지방공기업인 갑 공사가 이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을 주식회사와 판매협약을 체결하면서 둔 ‘갑 공사가 먹는샘물 사업과 관련한 영업자료를 요청할 경우, 을 회사는 이에 협조한다’는 조항과 ‘을 회사는 갑 공사에 먹는샘물과 관련한 제조·유통상의 모든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이전한다’는 조항을 을 회사가 위반하였으므로 갑 공사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갑 공사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을 회사가 영업자료 제공과 상표권 이전을 거부하여 위 조항에 따른 영업자료 협조의무와 상표권 이전의무를 위반한 것은 인정되지만, 영업자료 협조의무와 상표권 이전의무가 부수적 채무인 점,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협약상 간이한 분쟁해결방법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의무위반으로 협약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한 사례.

[4] ‘먹는샘물’을 생산하는 지방공기업인 갑 공사가 을 주식회사와 판매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유효기간을 자동연장하면서 먹는샘물을 공급해 오다가 자동연장 조항 무효, 신설 조례 조항 준수, 협약상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협약의 해지를 통지한 다음 먹는샘물의 공급을 중단하자, 을 회사가 공급중단금지가처분, 일정량 이상 공급 및 감축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한 사안에서, 해지 통지가 부적법하여 위 협약은 종전 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1년간 여전히 유효하므로 갑 공사는 협약에 따라 을 회사에 먹는샘물을 계속 공급할 의무가 있고, 공급중단이 계속될 경우 을 회사의 브랜드이미지 훼손, 거래처 상실 및 시장점유율 하락으로 계속되는 권리관계에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보아 공급중단금지가처분신청을 담보제공조건으로 인용하면서, 나머지 신청은 갑 공사에 그에 관한 의무가 없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

신청인, 항고인

주식회사 농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이우근 외 4인)

피신청인, 상대방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앤씨 담당변호사 곽경직 외 3인)

주문

1. 제1심결정 중 아래에서 금지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신청인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위하여 500,000,000원을 공탁하고, 500,000,000원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사이에 2007. 12. 15. 체결된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에 대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이 있을 때까지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에 따른 제주삼다수의 공급을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청인의 나머지 항고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1/10은 신청인이, 나머지는 피신청인이 각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1.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사이에 2007. 12. 15. 체결된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에 대한 계약상 지위확인 소송 또는 중재판정 확정 시까지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에 따른 제주삼다수의 공급을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신청인은 제2항의 제주삼다수 공급을 함에 있어 [별지] 목록 기재 이상의 물량을 공급하여야 하고, 임의로 그 공급량을 줄여서는 아니 된다.

4. 제3항을 위반하여 피신청인의 공급량이 [별지] 목록 기재 월별 최소공급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그 부족한 공급량 1t당 5만 원씩 지급하라.

이유

1. 소명 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1997. 12. 16. 제주삼다수 기본거래협약을 체결하고, 2002. 12. 16. 이를 한 차례 개정하였다.

나. 신청인은 2007. 12. 15. 다시 피신청인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제주삼다수(이하 ‘삼다수’라 한다) 판매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아래에서 ‘갑은' 피신청인을, ‘을'은 신청인을 각 의미한다).

제2조 (협약내용 및 분담) ① ‘갑’은 제품의 제조행위 일체(이하 ‘생산업무’라 한다)를 전담하고 ‘을’은 그의 판매행위 일체(이하 ‘판매업무’라 한다)를 전담하기로 한다.

제3조 (협약기간) 협약기간은 이전 협약 제3조(협약기간)의 자동연장 조건에 따라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 그 이후에는 제6조(구매물량) 2항의 구매계획물량이 이행될 경우 매년 연장된다.

제4조 (판매지역 및 판매권) ① 국내의 경우 ‘을’은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서 ‘제주삼다수’의 독점적인 판매권을 보유한다. 다만 ‘갑’이 특수거래선에 대한 직접공급이 필요할 경우 ‘을’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단 제주삼다수 브랜드는 제외한다.

제5조 (가격) ① 제품의 공급가격은 연도별로 매년 ‘갑’과 ‘을’이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필요한 경우 매 반기별로 협의할 수 있다.

제6조 (구매물량) ① ‘갑’과 ‘을’은 계약기간 3년간의 구매계획물량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만 시장상황의 현저한 변동 또는 공급량 부족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재조정할 수 있다.

본문내 포함된 표
[구매계획물량]
연도별 2008년 2009년 2010년
물량(t) 370,000 420,000 500,000

② 2010년 이후의 구매물량은 매년 ‘갑’과 ‘을’이 10월 말까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 (해약 및 손해배상) ① ‘갑’, ‘을’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 협약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상대방은 이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이 협약의 각 조항을 위반한 경우 4) ‘갑’이 이 협약과 관련된 면허취소 등 기타 공급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③ ‘갑’ 또는 ‘을’은 ‘1항’의 해약사유가 발생하여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해약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90일 전에 해약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사항에 대한 이의가 없을 경우 자동해약된다.

제13조 (일반사항) ② ‘갑’, ‘을’이 이 협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국가적인 비상사태, 법률의 금지규정, 천재지변 및 사회통념상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을 면책한다.

⑤ ‘갑’, ‘을’은 이 사건 협약 및 그 부수협정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상관습에 따라 상호 합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이 사건 협약으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써 해결한다. ⑧ ‘갑’은 ‘을’이 운영하는 ‘제주삼다수’ 사업과 관련한 영업자료를 요청할 경우 ‘을’은 이에 협조한다. ⑨ 본 계약 내용의 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수시로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5조 (상표권) ‘제주삼다수’와 관련한 제조·유통상의 모든 상표에 대한 권리는 ‘갑’이 소유한다.

다. 2011. 12. 7.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809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제20조 제3항이 신설되었다.

제20조: ③ 공사는 경영 효율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운영을 통해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유통에 대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위탁 사업자의 선정은 일반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는 2012년 3월 14일까지 이 조례에 따른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로 본다.

라. 피신청인은 2011. 12. 12.경 신청인에게, ① 이 사건 협약은 신청인에게 삼다수에 대한 영구적 독점권을 인정한 것으로서 부당하고, ② 피신청인은 위 개정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협약 제12조 제1항 제4호의 해약사유가 발생하였으며, ③ 신청인은 이 사건 협약 제13조 제8항, 제9항 및 제15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협약 제12조 제1항 제1호의 해약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협약을 2012. 3. 15.자로 해지한다는 내용의 해지 통지를 하였다.

2. 신청원인에 관한 판단

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합의한 2011년도 삼다수 구매계획물량을 2011. 11.까지 상당 부분 이행하였고 2011. 12.에도 남은 구매계획물량을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협약은 이 사건 협약 제3조 후단에 따라 그대로 갱신될 예정이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의 해지 통지는 부적법하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신청인에게 삼다수를 계속 공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협약이 해지되었음을 주장하는 피신청인을 상대로 삼다수의 공급 중단이나 공급량 축소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구한다.

살피건대 소갑 제1, 2, 9호증, 소갑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이 사건 협약 제6조 제2항에 따라 2011년도 구매계획물량을 550,000t으로 정한 사실, 신청인이 2011. 11.까지 약 505,903t을 구매하였고, 2011. 12.에도 45,800t을 추가 구매하기로 하여 피신청인에게 2011. 12. 28.까지 42,008팔레트의 구매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 측의 일방적인 공급량 축소로 33,898팔레트만을 인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구매계획물량 중 대부분을 구매하였고, 미처 구매하지 못한 나머지 물량은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매입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협약의 유효기간은 이 사건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및 추가 1년이 경과한 2011. 12. 14.자로 만료됨과 동시에 이 사건 협약 제3조 후단에 따라 자동으로 연장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신청인에게 삼다수를 계속 공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피신청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협약 제3조의 무효 여부

피신청인은 이 사건 협약 제3조는 신청인이 구매물량을 이행하면 이 사건 협약을 제한 없이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신청인 일방에게만 계약의 존속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협약 제3조에 의하면 계약 체결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신청인이 구매계획물량을 이행할 것인지에 따라 계약의 갱신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응 신청인에게 유리하고 피신청인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피신청인 또한 구매계획물량 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협약의 존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 사건 협약 제12조 제1항 소정의 해약사유가 있는 경우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하여 종료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협약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할 정도로 현저하게 부당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협약 제12조 제1항 제4호 적용 여부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협약의 유효기간 연장은 신설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제20조 제3항에 위배되어 이 사건 협약 제12조 제1항 제4호의 “기타 공급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2011. 12. 7. 신설되어 시행된 위 조례 제20조 제3항은 피신청인이 목적 사업을 통하여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유통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민간위탁 사업자의 선정은 일반입찰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협약의 유효기간이 2011. 12. 14. 만료됨과 동시에 이 사건 협약 제3조 후단에 따라 자동으로 연장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먼저 위 조례 규정 시행 이후에 이 사건 협약 기간의 연장이 위 조례 규정에 위배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신청인은 지방자치법 제146조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다. 이러한 피신청인이 당사자가 된 이 사건 협약은 그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인 신청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2011. 12. 7. 신설된 위 조례 제20조 제3항은 지방공기업인 피신청인이 사인과의 사이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관한 필요적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에 위배되어 체결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이 사건 조례의 취지를 몰각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5 판결 참조), 나아가 신청인과 사이의 사인 간의 계약 상대방인 피신청인의 100% 출자자인 제주특별자치도가 규정한 위 조항이 그 조항 신설 전에 체결된 이 사건 협약에까지 적용되어, 이 사건 협약에 의하여 구매계획물량이 이행될 경우 매년 이 사건 협약의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됨에 따라 형성되게 되어 있는 신청인의 재산상 이익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2011. 12. 7.자로 개정된 위 조례 부칙 제2조의 경과규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판단을 좌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나아가 가사 위 조례 제20조 제3항 규정의 시행 이후에 이 사건 협약 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위 조례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되어 이 사건 협약 제12조 제1항 제4호의 “기타 공급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러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해지권을 부여한 위 협약 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협약의 해지는 피신청인이 아닌 신청인만이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협약 당사자가 협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국가적인 비상사태, 법률의 금지규정, 천재지변 및 사회통념상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 상대방의 면책을 규정한 이 사건 협약 제13조 제2항 역시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이므로, 이에 터잡아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협약 해지권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협약 제12조 제1항 제1호 적용 여부

1) 신청인의 이 사건 협약 제13조 제8항 위반 여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삼다수 사업과 관련한 영업자료를 요청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이 사건 협약 제13조 제8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협약 제13조 제8항은 피신청인이 삼다수 사업과 관련한 영업자료를 요청할 경우 신청인은 이에 협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을 제14, 15호증, 소을 제16호증의 1, 2, 소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신청인이 2011. 10. 4.경과 같은 달 13일경 및 25일경에 신청인에게 ‘1998년도부터 2011. 9. 말까지의 신청인의 연도별 삼다수 사업 손익현황 및 광고·홍보비 집행내역 세부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였고, 특히 2011. 10. 13.경과 같은 달 25일경에는 위 자료를 삼다수에 관한 2011년도 사업결산과 2012년도 유통계획 수립 및 가격정책 운용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는데도, 신청인은 현재까지 위 자료의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신청인이 자료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이 사건 협약 제13조 제8항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협약 제13조 제9항 위반 여부

피신청인은 이 사건 협약 제13조 제9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 사건 협약 제3조 등에 관하여 여러 차례 그 내용의 조정 또는 변경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이 그 협의에 응하지 않아 위 조항을 위반하였으므로, 피신청인에게 해지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2011. 10. 27. 신청인 측과 접촉하여 이 사건 협약 제3조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2011. 10. 28. 신청인에게 협의안에 대한 의견요청을 하였으나, 신청인이 2011. 11. 3. 이 사건 협약의 조정요청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이 협의에 응한 이상 위 협의가 결렬되었다 하더라도 위 협의의무는 이행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이 사건 협약 제13조 제9항을 위반하였다고는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협약 제15조 위반 여부

피신청인은 또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삼다수와 관련한 제조·유통상의 모든 상표에 대한 권리를 이전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와 관련한 서비스표 및 상표를 이전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위 협약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을 제10호증의 1, 2, 소을 제2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9. 10. 22. 신청인과 상표권 업무 협의를 한 후 2009. 12. 24. 신청인에게 이 사건 협약과 관련하여 상표권 후속 업무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절한 사실, 피신청인은 2011. 10. 10.에도 상표권 이전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같은 달 17일 거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이 사건 협약 제15조의 규정상 피신청인에게 삼다수 ‘제조·유통상의 모든 상표에 대한 권리’를 귀속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표에 관한 일체의 협의를 거부함으로써 위 협약 조항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다.

4) 이 사건 협약 제12조 제1항 제1호의 협약 수행의 중대한 지장 여부

신청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협약 제13조 제8항, 제15조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협약 제12조 제1항은 당사자가 각 호의 하나(제1호: 이 협약의 각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협약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신청인이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위 각 협약 조항 위반이 이 사건 협약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협약상 제품의 공급가격은 연도별 또는 반기별로 피신청인과 신청인이 협의하여 결정하고(제5조 제1항), 2010년 이후의 구매물량은 매년 피신청인과 신청인이 10월 말까지 협의하여 정하며(제6조 제2항), 계약 내용의 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피신청인과 신청인이 수시로 협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바(제13조 제9항), 피신청인이 제공을 구하고 있는 위 자료는 피신청인과 신청인 사이에 제품의 공급가격, 구매물량, 계약 내용의 조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공정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데에 있어 전제가 되는 사항이라 할 것이고, 삼다수 상표에 대한 권리는 피신청인의 중요한 재산권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위 영업자료 협조의무위반, 상표권 소유 관련 분쟁이 이 사건 협약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야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표에 대한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이 2009. 10. 이후 비로소 본격화되었고, 영업자료의 제공 문제는 피신청인이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기 불과 2개월 전인 2011. 10.경에 비로소 문제되기 시작하였는바, 위 각 문제가 약 15년의 장기간에 걸친 이 사건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그동안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협약의 주된 채무는 피신청인의 삼다수 공급의무, 신청인의 삼다수 구매계획물량 이행 및 대금지급의무라 할 것인 반면, 영업자료 협조의무 및 상표권 이전의무는 위 주된 채무와의 관계에 있어서 부수적 채무인데, 위와 같은 부수적 채무가 일부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여 당사자 간의 주된 채무를 이행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협약으로 인한 모든 분쟁은 중재로써 해결한다고 되어 있으므로(제13조 제5항), 이 사건 협약 중 부수적 채무인 위 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간이한 분쟁해결방법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점 등 심문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삼다수 공급, 대금결제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협약 수행에 있어 위 각 의무 위반이 곧바로 이 사건 협약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협약 제1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해지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2011. 12. 12.경 해지 통지는 해지 사유가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소명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협약은 그 전 기간 종료 다음날인 2011. 12. 15.부터 1년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 중 중재판정 시까지 삼다수 공급중단 금지 신청 부분은 이유 있다(신청인은 신청취지에서 공급중단 금지의 종기로 계약상 지위확인 소송의 확정 시를 선택적으로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협약으로 인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해야 하므로, 이 부분 신청은 이유 없다).

나아가 신청인은 2011년도 삼다수 공급물량을 기준으로 피신청인이 삼다수를 공급해야 한다며, [별지] 목록 기재 이상의 삼다수 공급 및 감축금지, 위반 시 1t당 5만 원의 간접강제 신청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협약상 2010년 이후의 구매물량은 매년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10월 말까지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바(제6조 제2항),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2012년도 공급물량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2011년도 삼다수 공급물량을 기준으로 피신청인의 삼다수 공급 및 감축금지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를 전제로 한 간접강제 신청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신청 중 삼다수 공급중단 금지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었고, 공급중단이 될 경우 신청인의 브랜드이미지 훼손, 거래선 상실 및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계속되는 권리관계에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있어 그 보전의 필요성 또한 소명되므로 담보제공조건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별지] 목록 기재 이상의 삼다수 공급 및 감축금지, 간접강제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결정 중 위에서 금지를 명한 신청인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신청인에게 그 금지를 명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월별 최소공급량: 생략]

판사 이대경(재판장) 이용우 김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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