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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31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성 동복형제인 C(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2007. 11.경부터 포천시 D이라는 상호로 종이컵 제조업체를 운영하여 오다가, 2008.경부터 종이컵 원지 가격의 급등 등으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로 제조에 따른 영업 손실이 늘어나게 되어 결국 2010. 7.경부터는 제조를 중단하고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종이컵 제조업체인 F으로부터 종이컵을 공급받아 거래처에 되파는 형태의 중간 도매업으로 전환하여 정상가보다 약 25% 낮은 가격으로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선납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외상으로 종이컵을 공급한 F에 외상 대금 채무 변제를 위해 지급하고 F으로부터 다시 외상으로 종이컵을 공급받아 거래처에 선금을 받고 납품하기를 반복하는 ‘돌려막기’ 식으로 D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거래처를 유지하기 위해 F의 공급가격 상승분을 거래처에 대한 납품가격(선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거래기간이 지속될수록 적자가 발생하여F에 대한 외상대금 채무가 누적되었고 결국 2011. 6. 무렵에는 위 F에 대한 외상대금 채무가 약 5,600만원에 이르게 되었다.

위와 같이 F에 대하여 이미 상당한 외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F으로부터 종이컵을 공급받는다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12. 7.경 경기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종이컵을 자신들에게 공급하면 피해자에게 청량리 대교비전에서 발행한 어음을 받아주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7. 27.까지 종이컵 총 9,600 상자를 교부받고도 그 대금 중 일부인 49,786,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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