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3. 5. 3. 00:30경 전남 보성군 I에 있는 ‘J’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A(여, 51세)이 마이크를 넘겨주지 않고 계속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피고인 C는 위 A에게 “니가 가수냐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A의 뺨을 1회 때린 후 손으로 위 A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이에 가세하여 위 A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 C와 함께 발로 위 A의 온 몸을 수회 밟았다.
이후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K(여, 59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B은 위 K에게 “너도 똑같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K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이에 가세하여 위 K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위 K의 어깨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공동하여 위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공동하여 위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여, 38세)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다가 그곳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피고인 C, B이 피해자 A의 머리채를 잡았다는 취지의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① 피고인 C가 피해자 A의 뺨을 때렸고, ② 피고인 B, C, D이 발로 피해자 A을 밟았으며, ③ 피고인 B, D이 피해자 K의 뺨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