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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1.14 2013가합433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은 2012. 7. 5. 피고와 아산시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720,000,000원(부가세 별도), 착공일 2012. 7. 16., 준공일 2012. 12. 26.(인도일 2012. 11. 18.)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2012. 8.경 수급인인 C측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피고는 C과 체결한 위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2012. 8. 27.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면허를 빌린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792,000,000원(=공급가액 720,000,000원 부가가치세 72,000,000원), 착공일 2012. 7. 16., 준공일 2012. 12. 26.(인도일 2012. 11. 28.)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후 E 명의의 계좌로 2012. 8. 31.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37,600,000원을, 2012. 10.경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37,600,000원을, 2012. 12. 31. 이 사건 공사대금 중 6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후 피고는 원고에게 설계변경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건물배치 변경에 따른 추가공사, 창호 변경에 따른 추가공사, 벽체재료 변경에 따른 조적 추가공사 및 인조석 공사 등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99,294,500원 상당의 추가공사대금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9,294,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 이외에 추가로 공사를 하였다

거나 원고가 추가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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