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1.17 2018고단40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2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9. 10.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을 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9. 02:20경 충북 단양군 B 2층에 있는 피해자 C(26세) 운영의 D주점에서, 출입구 진열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소형 화분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4명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그 곳에 놓여 있던 모자와 휴대 전화 등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0. 10. 00:22경 충북 단양군 E에 있는 F 카페 입구에서, 피해자 G이 놓아둔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라탄 의자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2. 06:10경 충북 단양군 H에 있는 I마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J이 판매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시가 합계 39,600원 상당의 화장지 2묶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0. 15. 18:00경 충북 단양군 K빌라 L동 앞에서, 피해자 M(여, 65세)가 그 곳 텃밭에 심어 둔 대파 위에 놓여져 있던 가방을 옆으로 옮겼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총 길이: 1m 3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죽여 버리겠다’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