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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1 2013노1118
뇌물수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H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뒷받침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2008. 11. 17.자 뇌물수수 부분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와 장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H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08. 11. 17. 인천 중구 L에 있는 M호텔 인천 1층 N 레스토랑에서 H과 K을 만나 함께 식사한 후 그 직무에 관하여 H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3) 위 (1)항의 법리에 기초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과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즉 검사는, 피고인이 2008. 11. 17. H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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