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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0 2017노2633
상표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의 서비스 표권을 침해하여 조미 김을 생산하고 중국에 수출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 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3도1010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 즉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제출된 사진 상의 상품에 적혀 있는 날짜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과 다른 점, 수출 관련 발주서 나 수입 확인서의 품명 내지 표장, 국립 수산물 품질관리위원 회로부터 발급 받은 수출 검사 및 위생 증명서의 품명이 ‘J’ 가 아닌 점 등 이유를 설시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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