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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8 2015누4446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6. 12. 육군에 입대한 후 군 복무를 하다가 1991. 7. 16.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3. 피고에게 군 생활 중 고참병들의 주기적인 구타와 기합 등으로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정신분열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3. 6.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이라 한다)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이라 하고, 위 두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지능지수가 73에 불과하여 정신적으로 취약한 원고가 엄격한 규율과 통제 하의 군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게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전역 후에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군 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사람의 지능은 지능지수(IQ)에 따라 정신지체, 경계선 지능(경계성 지능 , 정상지능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정신지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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