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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07 2016구단7722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9. 2. 20.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1971. 6. 30.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1970. 4.경 비무장지대인 북한강에서부터 300GP, 301GP 사이 시계 청소를 위해 철모 및 파이바를 사용하여 고엽제 살포 후 파이바에 묻은 가루를 털어내고 파이바를 쓰고 그 위에 철모를 쓰고 다녀 머리(두피)탈모(전두피 화농 발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가 생겼다고 주장하면서 2015. 7. 14.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12. 28. 원고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을 참작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 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 및 보훈대상자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육군 소위로 임관할 당시 탈모 증상이 없었고 원고의 가족력도 전혀 없었는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엽제를 살포하는 시계 청소 작업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생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으므로 군 복무와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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