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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47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3. 경 불상 자로부터 “500 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도가 낮아 거래 실적을 높여야 하는데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포함 )를 넘겨주면 약 3개월에 걸쳐 거래 실적을 높여 대출해 주고, 우선 필요한 20만 원을 보내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경 안성시 부계면 시내에서 위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 자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기재) 1매를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9. 말경 불상 자로부터 “ 통 장과 카드, 인터넷 뱅킹 자료 일체를 보내주면 8,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9. 말경 현대증권에서 피고인 명의의 현대증권계좌 (E )를 개설한 다음,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김 량 장 역 부근에서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를 건네주어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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