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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6.29 2016가단2027
골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82,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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