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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17 2017고단193 (1)
건축법위반
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3. 17. 선고한 판결문 주문 제 4 행의 ‘ 위 형의 집행을...

이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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