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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30 2016노8333 (1)
농지법위반등
주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10. 30. 선고한 판결의 제 1 쪽 제 10 행의 변호인의 표시 중...

이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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