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30 2016노8333 (1)
농지법위반등
주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10. 30. 선고한 판결의 제 1 쪽 제 10 행의 변호인의 표시 중...
이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1. 2.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10. 30. 선고한 판결의 제 1 쪽 제 10 행의 변호인의 표시 중...
위 판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