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2. 16.에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6.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1고단239]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2010. 4.경까지 논산시 C에 있는 D법인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22.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1층 250-1호 피해자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이사 G에게 “씨제이푸드빌과 홈플러스에 청과류를 납품하는 회사인데 물건이 급하게 필요하다. 가격은 원하는 대로 쳐 주겠다. 대금을 받아 3일 후에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거래물품채무가 약 3억 원에 달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단가가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단가보다 높아 거래를 계속할수록 오히려 적자가 누적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청과류를 납품받더라도 물품대금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로부터 2009. 12. 22.경 시가 14,800,000원 상당의 방울토마토 등 청과류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267,412,000원 상당을 납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0. 6. 7.경 안성시 H에 있는 I조합사무실에서, 피해자 J과의 사이에, 피해자가 장수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장수메뚜기 쌀 20kg들이 4,500포대를 피고인이 인도받아 보관하면서 다른 판매처에 매도를 한 다음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송금하기로 하는 위탁매매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탁매매 약정에 따라 위 쌀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면서 2010. 6. 10.경부터 2010. 6. 18.경까지 위 쌀 중 4,050포대를 1포대당 27,000원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