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양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인근에 있는 공용화장실에서, 2명의 성명불상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인 소라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반포하였다.
2. 2013.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2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1층 공용화장실 내에서, 위 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인 소라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반포하였다.
3. 2013.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2.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1층 공용화장실 내에서, 위 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인 소라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