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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2 2018나68264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15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에서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쪽 제3행 내지 제1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원고들은 이에 속아 연습생 등록비, 프로필사진 촬영비용, 가수앨범 제작비용, 사업자등록 개설비용 등 명목으로 원고 A은 2016. 7. 12.부터 2017. 1. 28.까지 합계 67,715,000원을, 원고 B은 2016. 10. 24.부터 2017. 2. 6.까지 합계 12,583,000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마. C은 원고들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편취한 사실로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1557호로 공소제기되었고, 위 사건을 포함한 여러 건의 사기사실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8고단941, 1176(병합), 1298(병합), 1557(병합), 1841(병합) 사건에서 2018. 4. 19.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C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인천지방법원 2018노1292호)은 2018. 7. 6. 원고들을 피해자로 한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1557호 사기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C)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C은 2018. 7. 9. 위 유죄판결 부분에 관한 상고포기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5행의 “③ 그러나”부터 제5쪽 제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③ 피고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피고는 C이 이전에 연예계에서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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