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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8 2017누6370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을가 제2호증 내지 을가 제4호증을 포함하여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보조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징계권자인 원고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4, 15행(제1심판결의 이유 중 1의 라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원고는 인사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2016. 3. 17. 보조참가인에 대해 위 나항 기재 행위가 원고의 취업규칙 제4조 제1호의 ‘법령 또는 원고의 정관ㆍ제 규정 및 직무명령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원고의 인사규정 제48조 제1항이 규정한 징계사유로서 ‘법령, 정관 및 각종 규정에 위반하거나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징계해고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9행의 “원고가 그러한 징계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를 “원고가 보조참가인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감사원의 징계요구를 받은 후 고등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조참가인의 진술을 듣는 등 심의를 거친 결과 위 징계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로 고쳐 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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