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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9.24 2020나10971
매매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에 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에 관한 판단 피고는 당심에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880,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증거로 을 제4호증을, 원고와 피고가 최종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미지급 매매대금을 220,00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증거로 을 제5호증을 각각 추가로 제출하였고, 원고와 피고 명의로 작성된 2016. 1. 30.자 매매계약서인 을 제4호증에는 그 특약사항으로 ‘땅은 2년 후 땅 값을 팔억 팔천으로 정한다.’라고, 원고와 피고 명의로 작성된 2018. 8. 17.자 매매계약서인 을 제5호증에는 그 특약사항으로 ‘이전 계약서는 무효로 한다. 등기 후 2억 2천을 3개월 이내에 지불한다. 불이행시 매월 삼백만 원(₩3,000,000원)을 이자로 지급하기로 하고 영수함’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을 제4, 5호증은 이를 피고 주장의 증거로 삼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바,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원고는 위 을 제4호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을 제4호증에 찍혀 있는 원고 및 피고의 인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다른 서면들(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에 찍혀 있는 원고 및 피고의 인장과 다르고, 달리 을 제4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을 제4, 5호증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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