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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7가단51879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60,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E은 2017. 2. 16. 18:59경 F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공주시 우성면 보흥리에 있는 보흥교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164km 로 신호를 위반한 채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G, H를 충격하여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들과 I은 망 G과 H의 자녀들이고,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G, H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장례비 : 10,000,000원(원고 A 지출)

나.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 경위, 망인들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원고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가) 망 G : 100,000,000원 나) 망 H : 100,000,000원 다 원고들 : 각 10,000,000원

다.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 200,000,000원 2) 상속금액 : 원고들 각 40,000,000원(= 200,000,000원 × 1/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 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60,000,000원(= 상속금액 40,000,000원 장례비 10,000,000원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50,000,000원(= 상속금액 40,000,000원 위자료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2. 1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9.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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