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2017. 7.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와 2012. 7. 25. 성남시 중원구 E 지층 75.3㎡를 임차하여 그 곳에서 ‘F’ 노래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인수대금 4,500만 원은 각 1/2씩 부담하고, 이 사건 주점은 D가 운영하여 원고에게 수익금 중 2~3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실제로는 인수대금 4,500만 원 중 원고가 3,000만 원, D가 1,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D는 동업약정에 따른 공동합의각서를 딸 G 명의로 작성하였고, 이 사건 주점 사업자 명의도 G의 이름으로 등록하여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였다.
다. D는 피고에게 16,050,000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차용금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주점에 대한 자신의 영업권 등 권리 일체를 이전하여 주었고, 피고는 2013. 1. 17. 이 사건 주점의 임차인 명의와 사업자 명의를 피고의 아들 H로 변경하고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라.
피고는 2013. 2. 5. 이 사건 주점을 타에 양도하면 양도대금 50,000,000원 중 3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청구의 요지 피고는 D로부터 이 사건 주점의 영업권을 양도받으면서,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주점을 양도하면 그 대금 중 3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주점의 양도와 무관하게 이 사건 주점의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2014. 7. 15.까지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