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20 2014고단25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호주 시드니 중심가에 있는 클럽 ‘D’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약인 코카인이 들어있는 병을 건네받은 후 병에 코를 대고 흡입하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흡입하여 마약을 사용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담배를 건네받은 후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모발 코카인, 대마 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코카인 사용의 점),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유사 범행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을 비롯한 지인들의 탄원 내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