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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20 2014고단25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호주 시드니 중심가에 있는 클럽 ‘D’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약인 코카인이 들어있는 병을 건네받은 후 병에 코를 대고 흡입하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흡입하여 마약을 사용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담배를 건네받은 후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모발 코카인, 대마 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코카인 사용의 점),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유사 범행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을 비롯한 지인들의 탄원 내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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