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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2 2013구합62688
부당징계 등 구제재심판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500명을 고용하여 항공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참가인은 2009. 5. 17.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항공기 부기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구 항공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항공법’이라 한다) 제51조 등에 따라 소속 조종사들이 6개월마다 운항자격심사를 받게 하도록 하고 있다.

참가인은 2013. 2. 27. 국토교통부(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국토해양부’가 ‘국토교통부’로 변경되었다. 이하 편의상 ‘국토교통부’라 한다)장관에게서 심사관으로 위촉받은 원고 소속 조종사 B에게서 운항자격심사를 받았다.

위 심사는 엔진 시동, 이륙, 착륙 등 33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항목마다 ‘만족’(Satisfactory), ‘보통’(영어로 ‘Acceptable’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편의상 ‘보통’이라 한다), ‘불만족’(Unsatisfactory) 3단계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

B은 위 심사에서 참가인에 대하여 총 33개 평가항목 중 12개 항목을 ‘만족’으로, 9개 항목을 ‘보통’으로, 12개 항목을 ‘불만족’으로 평가하였고, 운항승무원 평가지침에 따라 참가인은 위 심사에서 불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자격심사‘라 한다). 한편 참가인은 이 사건 자격심사 전날인 2013. 2. 26. 원고 소속 조종사 C에게서 예비심사를 받았는데, C는 위 예비심사에서 참가인에 대하여 모든 항목을 ’만족‘으로 평가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7. 사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추가 훈련 및 재심사 부여 여부 등을 자격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였다.

원고는 2013. 3. 11. 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운항승무원 관리규정 중'정기 기량심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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