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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2 2014구합6369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6. 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4부해307 부당해고 구제...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2,800여 명을 고용하여 농ㆍ수ㆍ축산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농ㆍ수ㆍ축산품 등을 판매하는 76개(부산광역시 26개, 경상남도 32개, 경상북도 12개, 울산광역시 6개) ‘탑마트’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참가인은 1967년생으로 키가 약 152cm이고 몸무게는 약 43kg 인 여성이다.

참가인은 2001. 12. 1. 원고 회사에 단시간근로자로 입사하여 부산광역시 소재 탑마트 B점에서 수산물 판매 등의 업무를 하다가 2001. 12. 19. 부산 사하구 C 소재 탑마트 D점(이하 ‘D점’이라 한다)으로 전보되었다.

다. 참가인은 2007. 10. 1. 원고 회사의 정규직원으로 채용되었고, 원고와 참가인은 같은 날 취업장소를 ‘원고 본사 소재지 및 지점, 직영점 소재지‘로, 담당업무를 ’수산담당‘으로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참가인은 정규직원으로 부산 사하구 C 소재 탑마트 E점에서 수산물 관리 및 판매 업무 등을 하였다.

참가인은 2009. 8. 8. 부산 사하구 F 소재 G점으로 전보되었다가 2011. 3. 1. D점으로 전보되었다. 라.

원고는 2013. 10. 9. 참가인을 D점에서 부산 서구 H 소재 탑마트 I점(이하 ‘I점’이라 한다)으로 전보발령한 것을 포함하여 2013. 10. 10.자로 근로자 30여 명에 대한 승진ㆍ전보 등 인사발령을 하였다

(이하 참가인에 대한 전보발령을 ‘이 사건 전보명령’이라 한다). 그러나 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10. 10.부터 I점에 출근하지 않았다.

원고가 2013. 10. 17. 참가인에게 I점에 출근할 것을 독촉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보냈으나 참가인은 출근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3. 11. 1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전보명령에 불복하여 201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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