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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386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2017 고단 3868) 피고인은 2017. 8. 15. 02:15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당구장 ’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E(18 세) 가 그곳 화장실 출입문 앞에서 비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집에 가라. 싸가지가 없다.

”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 인 부러진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끄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2017 고단 4623) 피고인은 2017. 9. 26. 04:25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생활용품점 앞에서 술에 취해 가게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만 원 상당의 자동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범행도구( 당구 큐 대) 사진

1. 피해 사진,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권고 형 1)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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