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6. 2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입암면 밤고개로에 있는 석불사 앞 도로를 입암파출소 방면에서 고창군 신림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을 피고인이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였다.
또한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부주의하게 위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 부근에서 각각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2세), E(2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들이 운전하고 있던 자전거의 뒷부분을 각각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