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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6.11 2013고단2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엘란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6.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북면 화해리 궁전식당 앞 도로를 같은 면 3산단 사거리 방면에서 같은 면 성원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을 피고인이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였다.

또한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으며, 위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C(29세) 운전의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서행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부주의하게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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