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22: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안군 변산면 운산리 소재 모장마을 부근 도로를 호수가든 방면에서 모장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을 피고인이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였다.
한편, 위 도로는 폭이 좁고, 피해자 D(53세) 등이 위 도로 가장자리를 걷고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가장자리를 걷고 있던 피해자 D, 피해자 E(55세), 피해자 F(52세)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부 제2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