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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8 2017노1555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⑴ 피고인은 이미 경찰의 차벽으로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에서 이 사건 집회장소에 나갔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와 교통 방해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다.

⑵ 집회 단순 참가 자인 피고인에게 일반 교통 방해의 공모 공동 정범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4. 16:51 경 서울 중구 B 건물 앞 도로에서 C, D 등 58개 단체가 주최가 되어 개최한 ‘E 집회 ’에 참가 하여 위 집회에 참가한 성명 불상의 시위대와 함께 행진을 하면서 왕복 12 차선 도로 전 차선을 점거하여 교통을 불통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4. 당 심의 판단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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