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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287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11. 30.경 사촌동생인 C의 명의로 D 포터 화물차를 구입하여 실제 보유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3. 6. 26. 10:55경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에 있는 국담교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7. 19:57경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에 있는 3182부대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로 강북구청 담당직원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자, 자동차운전면허 없는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 무면허운전 처벌전력으로 인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를 면하기 위하여 당시 배우자인 E에게 “나는 운전 관련 전과가 있어 무보험이나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으니 네가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 대신 조사를 받아라”고 말하여 위 E에게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E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14. 5. 1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89길 13에 있는 강북구청 교통행정과에 출석하여 강북구청 특별사법경찰관 F에게 “내가 2013. 6. 26. 및 2014. 4. 17.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직접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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