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72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던 오토바이 수리 점에 손님으로 자주 방문하여 친분을 쌓게 되자, 피해자에게 절반씩 투자하여 캄 보디아에서 함께 마사지 숍을 운영하자 고 하거나 미국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레스토랑 2호 점을 오픈 하자고 속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경 서울 특별시 중구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던 오토바이 수리 점 ‘E ’에서, “ 절반씩 돈을 투자하여 캄 보디아에서 마사지 숍을 운영하자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절반씩 돈을 투자하여 캄 보디아에서 마사지 숍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위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9. 16. 경 500만 원을 피고인의 여자 친구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1억 4,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4. 경 서울 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상호 불상 PC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갤 럭 시 노트 2를 판매한다” 는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광고 글 내용처럼 갤 럭 시 노트 2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 광고 글을 올려 위 광고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G로부터 갤 럭 시 노트 2 판매대금 55만 원을 피고인의 여자 친구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