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D과 각자 2,000만 원을 투자 하여 마사지 숍을 구해 함께 운영하고, 매일 수익금을 3 등분하여 나누어 갖기로 합의한 후, 2016. 4. 경부터 2017. 10. 10. 경까지 서울 중구 E에 있는 건물 2 층에서 'F' 라는 상호로 마사지 숍을 공동운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동업관계를 종료하고 위 마사지 숍을 매도하기로 합의하고, 2017. 9. 27. 경 위 마사지 숍에서 G에게 위 마사지 숍을 매도하면서 권리금 등 명목으로 4,000만 원, 2017. 10. 11. 5,500만 원 합계 9,5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 인은 위 돈을 정산하여 피해자들에게 나누어 줄 때까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돈을 정산하여 달라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마음대로 위 9,5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D으로 계약),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A 로 계약),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G으로 계약), 부동산매매 계약서( 권리금, A-G), 동업사실 사실 확인서 (H), 확인 서 (G), 목격자 진술서 (I)
1. C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 내역 (2016. 1. 1. ~ 11. 8.), D 명의 농업계좌 거래 내역 (2016. 1. 1. ~ 11.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공동으로 운영한 마사지 숍을 제 3자에게 매도 하면서 받은 권리금 등을 피해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