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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2 2019가단506753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063,951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2.부터 2020. 7. 2.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8. 4. 6.경 D(피고 B의 누나)와 피고 C으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건물 지하1층에 있는 볼링장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1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았다.

나. 그 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8. 10. 31.경 도급인이 피고들로 바뀌고 총 공사대금이 324,500,000원으로 증액된 변경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는 공사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총 293,3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일부 변경시공 부분과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 있고, 이 법원의 감정결과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2호증, 을 제9호증, 증인 D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감정인 F의 하자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최종 공사대금은 324,500,000원이고(피고들이 기존에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324,500,000원에서 319,000,000원으로 오히려 감액되었다고 주장한 것은 계약의 선후를 착각하였던 것으로 판명됨), 여기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293,300,000원을 빼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은 3,120만 원이 남는다.

나. 피고들의 각종 공제 주장 감정결과가 도착한 이후 최종적으로 정리한 2020. 6. 8.자 준비서면을 기준으로 살핀다.

에 관하여 (1) 방화시설 관련 미시공 또는 하자 부분 -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들은, 원고가 최초 D에게 방화시설과 관련된 모든 공사를 완벽하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제연경계벽 미설치로 그 시공비 1,210만 원과 연기 및 열감지기 하자로 방화셔터 보수공사비 2,145,000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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