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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02 2018가단41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873,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6.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함)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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