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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3.15 2018가단871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0.부터 2019. 1.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정정한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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