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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08.22 2017가단26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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