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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14 2018가단2580
임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함)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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