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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06 2019고단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0.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4.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2. 2. 22:40경 대구 달서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3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또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6차례나 형사처벌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17.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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