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72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삼각지역 사거리부터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까지 약 9km구간에서 C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이미 세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동종범죄의 집행유예기간을 경과한지 3달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리고 이러한 동종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그 밖에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