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09. 7.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4. 26.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2. 23:15경 고양시 일산서구 B 건물 지하 1층 주차장부터 위 건물 지상 1층 주차장 출입구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차량을 약 20m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무려 5회(2001년 2회, 2003년, 2009년, 2013년 각 1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도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교통법규에 대한 준수의지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은 건물 내 주차장에서만 이루어져 비교적 그 음주운전 거리가 짧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