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27 2019고단14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3.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22:53경 부천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최종수치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