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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2 2013고단113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3. 1. 8.경까지 피해자 D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일일 매출을 정산하면서 현금 매출을 관리, 보관하던 중, 2012. 12. 1.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D에서 위 마트 영업일보에 현금 매출액 중 3,800,000원을 SK상품권 800,000원, GS상품권 750,000원, 국민관광상품권 2,250,000원으로 상품권 매출액으로 허위 기재한 후 위 금액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 8.경까지 위와 같이 영업일보를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30회에 걸쳐 합계 86,841,093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정별원장(상품권 매출 12월분), 영업일보(2012. 12. 1.부터 2012. 12. 31.까지), 영업일보(2013. 1. 1.부터 2013. 1. 8.까지), 시제현황, 미입금현황, 상품권 매출현황(2012. 1.부터 2013. 2.까지), 외환은행 거래 내역, 신한은행 거래 내역, 국민은행 거래 내역, 기업은행 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카드 사용 내역 첨부 건, 상품권 매출 현황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민사소송에서 성립된 조정 조항 중 대부분을 이행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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