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B 소재 피해자 C( 이하 ‘ 고소인’ 이라 한다) 운영의 D 주유소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매출금 관리 및 주유소 전반적인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 인은 위 주유소에서 2012. 6. 8. 경 고소인 소유의 유류 매출금 2,6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고소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유류 매출금 합계 173,152,206원을 고소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범죄 일람표 1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인은 고소인의 전처인 E의 동생이다( 고소인과 E은 2012. 8 월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D 주유소 전반업무를 관리, 감독하였는데, 유류 매출대금의 관리, 보관, 입금과 월 매출 집계 표, 교대 마감보고서 등을 작성하는 일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고소인의 F 조합계좌 (G, 간혹 F 조합 H 계좌) 로 매일 그 날의 현금 매출액을 입금하였다.
2) D 주유소는 전산 판매 프로그램 “ 포스 ”를 주유기 시스템으로 사용하였는데, 포스에는, 주유 내역, 주유 일시 및 그 양과 금액, 결제수단이 저장되고, 특히, 월 마감보고서에는 매월 판매한 유류의 량, 금액, 결제수단, 결제수단 별 금액이 구분되고, 거래처 외상카드 거래 내역이 확인된다.
3) 고소 인은 2015. 4월, 주유소 내 컴퓨터에서 확인되는 일 매출 포스 자료, 피고인이 현금 매출액으로 입금하던 고소인 명의의 계좌 거래 내역서, 카드사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카드 내역자료, 상품권 입금자료, I 입금 자료, 외상 거래처 외상 매출 자료 등을 참작하여 엑셀을 이용하여 월 매출 집계 표( 증거 목록 10)를 작성하였는데, 그 매출액과 매달 부족금액은 다음과 같다.
판매액 보관 제외 매출액 부족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