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3 2014고단55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건물에 있는 (주)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9.부터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2013. 7. 17.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91만 원을 위 D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금품미지급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8명의 임금 합계 117,652,495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는 반의사불벌죄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