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9.12 2013고정2804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식당에서 자신과 친분이 있는 E 78호의 업주인 피해자 F(여, 37세)에게 100일 동안 매일 13만원을 갚는 조건(속칭 일수)으로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피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F에게는 위 돈이 G의 돈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F가 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종적을 감추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변제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2012. 3. 12. 13:50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와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이었던 H가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지인 I에게 위 장소로 태워줄 것을 부탁하여 J와 위 장소로 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에서 내려 “야, 이 씨발년아! 니 왜 도망갔노, 니 있는데 가자, 너거 서방 있는데 가자”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I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후 위 D식당으로 데리고 가면서 계속하여 폭언과 협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2. 14:00경 위 D식당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니 왜 도망갔노 , 이 개같은 년아! 돈을 빌려 썼으면 제때 갚아줘야지 도망은 왜 가노 , 죽고 싶나 , 이 씨발년아! 오늘 안으로 해결 안 하면 니 잡아 쳐 넣어 뿐다!”라고 말을 해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성매매알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같은 날 24:00경까지 약 10시간 동안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체포ㆍ협박ㆍ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 감금 당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