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유부남인 것을 숨기고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던 중 2014. 10. 초 순경 전 남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 미국에 소재한 'F '에서 한국사무소를 설립하고자 하는데 내가 ‘F’ 의 상임이사로서 설립을 추진 중이니, ‘F’ 한국사무소 설립자금으로 2억 원을 출연해 주면 피해자 운영의 ‘E' 모텔을 재단에서 인수하여 연수원으로 사용하고, 재단 상근이사 겸 감사로 재직시켜 주고, 급여를 월 300만원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한국사무소의 설립계획이 없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출연금을 교부 받더라도 그 명목대로 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운영의 모텔을 인수하거나 피해자를 재단 상근이사 겸 감사로 재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30. 경 2억 원을 출연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예금거래 내역 서 및 혼인 관계 증명서 제출)
1. 차용금 입금 확인 증 사본, A와 주고받은 카 톡 내용, 예금거래 내역서, 유동성거래 내역 조회, 혼인 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26조 제 1 항( 변론 종결 이후에 배상명령이 신청되어 적법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