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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08 2017고단5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E에 있는 F 모텔( 이하 ‘ 이 사건 모텔’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경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상호 불 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내 소유의 이 사건 모텔을 임차 하여 운 영해 라, 현재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가 다른 건물로 이전하기로 계획되어 있으니 보증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의 조건으로 2016. 12. 21.부터 2018. 12. 21.까지 2년 간 피해자에게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7. 6. 경 이미 이 사건 모텔을 G에게 임차하였고, 위 G이 이 사건 모텔 대신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계획된 바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모텔을 피해자에게 임차하여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10. 경 즉석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권 수표 1 장, 1,000만 원권 수표 3 장, 100만 원권 수표 10 장, 현금 5만 원권 200 장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 각서

1. 영수증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수표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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