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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17 2017고단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건물 203호에서, 당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B( 여, 29세 )에게, ‘ 네 가 연대보증을 해 준 기존 ( 주 )MK 캐피탈 대부에 대한 대출금 300만 원과, ( 주) 안전 대부에 대한 대출금 600만 원의 이자가 고금리이니, 이자율이 낮은 햇살론을 통해 네 명의로 1,000만 원을 대출 받아 위 대부업체 대출금을 갚자, 현재 내가 E에서 보안팀장으로 일하고 있으니, 대출금을 2016. 8. 초순경까지 는 변 제해 줄 수 있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해당 금원을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해당 금원으로 기존에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해 준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무직이었던 상태로, 피해자의 대출금을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NH 저축은행 햇살론을 이용해 1,000만 원 대출을 받게 하여 해당 금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대위 변제 증명서, 예금거래 내역서 첨부), 통장거래 내역, 대출금 대납 증명, 대위 변제 증명서, 햇살론 이자 예금거래 내역서, 수사보고( 통신자료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배상명령을 구하는 금액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을 초과하여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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